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남병근)수사과는 미건축 병원건물 인수를 위한 투자를 빌미로 4개월 후 원금 반환과 월 10% 고이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며 가정주부 박某씨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3. 4.부터 ~ 2013. 11.경 사이 13회에 걸쳐 금 2억 500만원을 편취한 강某씨(56세,여)를 검거하여 2014. 4. 2. 사기 및 유사수신등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다단계사기 혐의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피의자 강某씨(56세,여)는 인천 및 부천시 일대에서 가정주부들에게 자신을 NPL(부실채권)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며 월10퍼센트 고수익 배당금 보장과 함께 4개월 후 원금반환을 약속하면서 가정주부 박某씨로부터 4회에 걸쳐 1억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5명의 가정주부 및 자영업자로부터 총 2억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의자 강某씨(56세,여)는 건축 도중 공사가 중단된 강원도 원주 모 병원건물 인수를 빙자하며 처음 몇 개월 동안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 하였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일정 퍼센트를 소개비로 지급하며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또 다른 투자자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피의자 강某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병원건물 인수에 투자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某씨의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추가피해자 및 피의자의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정하는 투자모집행위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