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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남용 막겠다"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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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행정.노동 3개부처 법률개정 추진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보증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장관,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제1청사에서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 3개 부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계에서 그동안 제기한 관련 제도의 개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경우 현재 월급의 50%까지 가능한 개인에 대한 가압류 한도를 낮추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가압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손배나 가압류를 당하더라도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가 보장돼야 한 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에 가압류 남발을 막고 가압류 처분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담화문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보호법안을 마련, 올해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관련없이 올해중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개 부처 장관은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노조 간부가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노.사.정 모두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극단적인 수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 부처 장관은 "노동계는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대규모 집회나 파업 등 과 같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며 "정부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만일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심으로 자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일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노총은 "이번 담화문 발표가 노동계의 동투를 꺾기 위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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