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남병근)수사과는 휴대전화 매장 고객 및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새 스마트폰 기계 106대, 시가 일억원 상당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헐값에 처분한 부천시 원미구 소재 모 휴대전화대리점 前 직원 김某(24세, 남)씨를 2014. 4. 22.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 6.부터 2013. 3.까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모 휴대전화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某씨는 대리점 업주의 눈을 피하여 2012년 9월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점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을 몰래 정상개통 전산처리한 후, 새 스마트폰 기기만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한 대당 40-50만원의 돈을 받고 처분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두 달여의 기간 동안 이러한 수법으로 김某씨가 처분한 새 스마트폰 기기는 총 106대, 시가 1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某씨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던 휴대전화대리점 업주에 따르면 통신회사 전산시스템상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판매되었기 때문에 김某씨가 퇴사하고도 수 개월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권추심업체의 연체사실 고지서를 받은 휴대전화 고객들의 항의와 통신회사의 명의도용 사고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김모씨의 범행을 알게 되었으며, 김某씨의 범행으로 인한 스마트폰 공기계 피해금만 일억원에 이르고, 고객들과 통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대리점이 떠안게 되어 전체 피해액이 수 억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확인 결과 휴대전화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某씨는 대리점 점포에서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스마트폰 공기계가 현금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에 손쉽게 빠지게 되었고, 판매사원으로 재직하며 두 달여의 기간 동안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시점에 대리점을 그만두고 잠적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처분하여 마련한 금전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김某씨가 기존 휴대전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거나 한 건당 10여만원의 대가를 주고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 피해사실 및 피의자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김某씨로부터 새 스마트폰 100여대를 헐값에 매입한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라며, 처분된 스마트폰이 대포폰 등으로 불법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휴대전화를 취급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통신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스마트폰 기기는 처분이 용이하여 범행의 표적이 되기 싶고, 국외로 수출되면 추적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 공기계 재고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