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해수부·지자체 협업,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사전 안전관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3.18부터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진주담치, 꼬막, 바지락 등 패류에서의 독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177건 모두 안전(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매년 3월부터 나타나는 패류독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 경남, 충남 등의 연안 해역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미더덕 등) 20개 품목 177건을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 꼬막24, 바지락22, 진주담치21, 미더덕14, 피조개13, 굴12, 가리비10, 기타 61건
*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 80㎍/100g이하
* 패류독소 :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여 패류의 체내에 그 독이 축적되는 것으로 패류가 자체적으로 독소를 생성시키는 것은 아님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있다.
현재 생산단계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가 협업으로 연안해역 97개 지점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와 시·도가 수거검사 등 패류독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섭취 시 두통,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패류독소발생(금지)해역: 해수부(수산과학원:
www.nfrdi.re.kr), 식약처(www.mfds.go.kr), 각 시·도 홈페이지 참조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자연소멸 된다.
앞으로 식약처는 해수부, 시·도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패류독소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등 지속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