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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유소 가격 표시’ 다양한 영업형태 반영해야
  • 김용백
  • 등록 2014-05-20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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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에「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개선 의견표명

같은 주유소 안에서 직원이 주유해주는 ‘일반 주유동‘과 이용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요동’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현행 가격표시 기준에 따라 정상가와 할인가를 같이 표기하던 것이 개선되면서 각각의 가격 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부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주유소 가격 표시판  문제로 주유소 이용고객과 지도·감독관청 사이에서 한동안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이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부지가 넓어 같은 사업장 안에    ‘일반 주유동’과 ‘셀프 주유동’을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가격표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주유소 부지 중간에 하나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정상가격(일반 주유 시 가격)과 할인가격(셀프 주유 시 가격)을 함께 표기해왔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제4조 제1항 :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  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이씨는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셀프 주유가를 정상가와 함께 표기해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는 오해와 항의를 받곤 했다.
  
이를 고민하던 이씨는 일반 주유소 이용자들의 불만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 주유동 앞에는 정상가만을, 셀프 주유동 앞에는 할인된 셀프가격만을 표기한 표시판을 각각 설치해 놓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관할관청인 부산 북구청에서 이러한 각각의 가격 표시판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종전처럼 하나의 표시판에 정상가격을 포함한 두 개의 가격을 표기토록 요구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해 왔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표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유소의 가격 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개선토록 의견을 표명하고, 부산 북구청에는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 이전까지 이 주유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유예토록 하였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올해내에 관련 고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고시가 개정되면 같은 주유소 안에서 다양한 주유동을 운영하는 경우에 각각의 가격 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유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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