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 망실, 설치장소 이전 여부 등, 213점 현장 점검 예정
마포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경한)는 지역의 민간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 총 213점에 대해 유지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6월 한 달 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는 건축비용의 1%이하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마포구는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 작품심의 및 설치에 중점을 두던 미술작품 제도가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규정에 따라 정기적 사후관리를 명문화함에 따라, 정기조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조각 172점, 회화 38점, 벽화·설치·부조 각각 1점 등 213개의 미술작품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술작품 ▲훼손, 망실 여부 ▲교체 또는 변경유무 ▲설치장소 이전유무 ▲철거 또는 분실사항 ▲상태점검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건축과(전화:3153-941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