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신분증 필수 지참,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
6.4 지방선거가 전국 동시에 시작됨에 따라 투표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투표안내사항에 대하여 공지했다.
우선,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및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 투표 마감시에는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모두 투표를 하게 한 뒤 투표소를 닫는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인은 먼저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고 각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토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시 ·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의 투표 용지 수령
만약 거소투표신고를 했지만 거소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없다.
또한,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기표소안 투표지 촬영은 표의 불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