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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서류 작성해야
  • 최문한 기
  • 등록 2004-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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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관련 고시 시행
앞으로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증빙서류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동일한 접대비를 여러 번에 나눠 결제해도 1건의 접대로 간주돼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하고 올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 뒷면에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 접대 목적을 기재해 추후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시해야 한다.
접대비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법인은 지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고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2건 이상의 지출이라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으로 하나의 지출 행위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해 지출한 것으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 등은 동일한 접대로 간주해 이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접대비 지출이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지출한 사람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업 접대비 지출 규모는 지난 2002년 4조7천434억원으로 2001년의 3조9천635억원에 비해 119.7%나 늘어나는 등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 2002년 총 접대비 중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1조5천295억원으로 32.2%에 달했다.
국세청 조홍희 법인세과장은 "최근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향락성 고액 접대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접대비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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