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성만)에서는 6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부천 관내 8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근로환경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 노무관리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대상사업장 지정은 최근에 신설된 사업장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 점검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위반사항의 적발 등 일률적인 근로감독 대신 자율적인 지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부천상공회의소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영세 기업체의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근로제도 등의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며, 근로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근로점검에 사용되며 점검대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노동관련 법률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대상 사업체는 미리 점검표상의 각 항목들을 체크한 후 미비한 사항이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숙지하며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천상공회의소 여성국 사무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보다는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합당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지원하여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 40시간제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