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남병근)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성형외과 운영 등의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일본으로 도주한 피의자 이 某씨(51세, 여)를 공항에서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향해 출국할 예정이고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경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공항에서 기다려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某씨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무애법당에서 피해자 김 씨를 상대로 자신이 일본에서 유리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년 12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유 씨를 상대로 성형외과를 운영해서 원금과 많은 이익금을 돌려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총합 1억 9,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2011년 5월에 일본으로 도주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이 某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투자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본으로 도주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흥청망청 써버려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이 某씨가 공범 박 某씨를 만나러 필리핀으로 향했던 것을 확인하고 필리핀 당국에 공범 박 某씨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경찰관서에 피해사실 접수현황을 파악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