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실적 급감',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
금융감독원이 16일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10년도를 정점으로 상장폐지 기업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여전하다"며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예방 일환으로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 39개사의 최근 3년간의 직접금융 조달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실적은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사모 조달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배 및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경우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39개사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23개사이며, 대표이사 변동이 이루어진 회사는 21개사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동비율이 22%, 대표이사 변동 비율이 2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비율이다.
한편, 이들 39개사 중 최근 3년간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회사는 22개사이며, 이 중 11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이종업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빈번하게 사업목적을 변경한 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39개사의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견 중에서 34개사의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되었으며, 19개사는 비적정의견, 15개사는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기 주요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며 "위와 같은 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한 홍보로써 일반투자자가 상장폐지 징후 기업을 판별하고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