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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정비
  • 윤영천
  • 등록 2014-06-25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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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송달료 등의 수수료와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종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등록료를 신설하고, 헤이그협정*과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금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송달료(전자출원 5천원, 서면출원 1만5천원)를 규정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자가 납부하는 지정수수료를 일부심사출원인 경우 헤이그 공통규칙의 표준지정 수수료(기본 1디자인에 90스위스프랑, 추가 디자인마다 50스위스프랑)를, 심사출원인 경우 개별지정 수수료(23만9천원)를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 시 5년마다 납부하는 갱신수수료를 일부심사출원인 경우 헤이그 공통규칙에서 정한 표준지정 수수료(1차․2차․3차 갱신 시 마다 기본 1디자인에 21 스위스프랑, 추가 디자인마다 1스위스프랑)를, 심사출원인 경우 개별지정 수수료(1차 갱신 1디자인마다 38만5천원, 2차 갱신 1디자인마다 91만원, 3차 갱신 1디자인마다 1백5만원)를 규정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현행 ‘등록일부터 15년까지’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16년부터 20년까지’의 디자인등록료를 특허등록료 요금체계를 참고하여 현행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등록료(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매년 21만원)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다.

또한, 헤이그협정과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하여 20년까지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국내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조정했다.

즉, 현재 3년 단위 누진체계로 되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가 누진체계 없이 4년부터 15년까지 1디자인마다 3만4천원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13년부터 15년까지의 일부심사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현행 규정상 1디자인마다 2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 1디자인마다 3만4천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최고 17만6천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용욱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출원 및 대리인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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