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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추진
  • 이원구
  • 등록 2014-06-3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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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정부시책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중산층 진입 유도를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을, 이번에 차상위계층(기존 차상위우선돌봄, 법정 한부모가정 우선권 부여)으로 가입자격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기준 월195만원 수준)이하로서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처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이 매월10만원씩 불입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게 되며, 3년만기가 되면 총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만기해지를 하지 않고 본인희망시에는 최대5년까지 가입가능하여 총1,00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도 있다.
 

다만, 만기시 총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3년간 매월10만원씩 불입을 유지하고 사례관리 및 재무교육을 각2회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만기시 지급받는 총액에 대하여 교육비, 주거비사용 등 지출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접수는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군은 접수마감 후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 8월부터 적립을 시작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이 매월10만원의 적금으로 2배의 만기금을 타게 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이 일정금액을 3년만기 적금으로 매월 불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과 매칭금을 합산 적립하여 줌으로써 3년만기시 목돈을 마련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며,

홍천군은 수급자를 대상으로하는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중 20명이 가입하여, 희망키움통장을 기반으로 탈수급을 통한 자립자활을 목표로 자산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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