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품목-복수 자조금 허용,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의무자조금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중FTA 등 시장개방 및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품목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00년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도입한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쳐 ‘13년 현재 임의자조금 단체 2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13.2.23)하여 의무자조금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 자조금 정책 :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출금을 조성하면 1:1의 비율로 정부 지원을 매칭하여 소비촉진, 수급안정 분야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
* 임의자조금 단체 :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3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 조직
* 의무자조금 단체 :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 대표 조직
하지만, 당초 자조금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정책 시행과정에서 일부 자조금 단체는 회원인 생산자의 참여와 주인의식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정부 매칭 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하며,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했다.
한편, 한중 FTA 등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는 현재까지의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에, 농식품부는 자조금 정책의 재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한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자조금 정책관련 법률, 조직 등 정책추진 시스템을 정비 ▲원예자조금 지원 사업의 실효적 개선 ▲의무자조금 전환 등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자조금 제도의 취지대로 생산자 스스로의 힘으로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농촌을 둘러쌓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조금 정책 개선을 통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향상을 토대로 다른 정책간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