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 기한 후 신청을 12.2.까지로 연장했다고 전하며,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고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이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청상담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계)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누리집, 지역 언론매체 등에 기한 후 신청 관련 홍보문을 게재하고,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실시하는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고용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복지부),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여성부) 등 타부처 복지프로그램과도 공동 보도자료 배포, 리플릿 제작·배부, 홈페이지 연계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