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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추진
  • 전태규
  • 등록 2014-07-04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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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상습적 하수도사용료 납세태만 해소 위해

부산시는 상습적으로 하수도사용료 납부를 지연하는 고질적 체납자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집중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30만 원 이상 사용료 체납자와 지하수·해수·온천수 등 사용료 체납자의 경우에는 7월 말까지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일제조사 해 압류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총 체납액 119억 원 중 납부태만으로 추정되는 하수도사용료 47억 원은 강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납부태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로 납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징수된 사용료는 하천과 연안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투입해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사용료 특별정리를 통해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 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정당하게 부과된 하수도사용료는 100% 납부해야 한다’는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납세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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