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7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56동 중 28동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 및 건축 법령상 검사 적합여부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상 건축물을 시 홈페이지 공개하고, 사전에 대상자에게 점검에 대한 안내 문서를 발송하며, 점검에는 건축사가 함께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조사 및 건축 법령상 검사의 적합여부, 무단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내부 구조 변경 사용여부, 불법 증축여부 등이다.
시는 대형건축물 점검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 될 경우 대상건축물을 홈페이지 공개와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와 함께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해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별도 기획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