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분·건축물 재산세, 납기 7월31일 -
충북 충주시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91,975건에 136여 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4%와 3.1% 상승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과 일부지역의 상가, 주택 신축 등으로 지난해 대비 12억3천만원(9.9%)이 늘어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산출세액의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로는 화재위험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되는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대상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증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CD/ATM(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850-5561,556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