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 407만 명이다.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 신고로 이번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328억 원 추징, 198명을 범칙고발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