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역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어업 허가자 스스로 자기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9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주요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축수산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축수산과 직원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조직해 불법어업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3인1조로 구성된 총 6명의 민간인 불법어업 감시단을 조직해 매일 밤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해 작살, 그물, 배터리 등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하천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 불법어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군은 불법어업행위 단속과 더불어 하천에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어자원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