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오는 23일 단양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단양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것은 지난 2010년 2월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전문조사관과 법률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단양 이동신문고는 사회복지(제도권외 비수급 취약계층), 민·형사, 생활 법률상담, 교통, 농림·환경, 건축, 재정·세무 등 행정 전 분야, 은행·보험·증권·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 등 전문 조사관 13명으로 구성돼 단양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당일 오전에 군청4층에 마련된 상담장에서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민원·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민원해결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군 이동신문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기획감사실 감사팀(☎420-20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