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금인출 본인외에 불가능, 사후에 상속으로나 가능 -
MG새마을금고가 입금시에는 대리인해도 모든 서류 절차를 간단히 하면서 출금시에는 규정에도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예금인출을 어렵게 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 ▲ 본인이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제천의 A새마을 금고 © 남기봉=기자 | |
MG새마을금고 충북 제천시 모지점은 정기예금을 비롯한 일반 예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예금을 찾을 수 없다”며 사실상 예금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16일 주민 A씨는 95세 노령의 부친 예금을 찾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았으나 증명할 수 있는 직계가족이라도 본인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며 예금자 본인의 직법 방문을 요구했다.
노령의 A씨의 부친은 치매에다 거동 또한 불가능해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할 수 없음을 설명했는데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후에 상속받는 방법밖에도 없다고 끝까지 예금 인출은 거부했다.
현행 국내법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 등 다양한 위임을 증명하는 법적 제도가 있는데도 새마을금고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본인의 방문을 통한 확인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새마을금고에 정기저축이나 기타 예금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가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기된 통장이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때 역시 대리인도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약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리인을 통해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는 고객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 담당자는 “민법상 대리인의 위임은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발급받는 인감증명이 아니면 사후에나 예금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본인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임장 및 가족 관계증명원으로 예금을 찾도록 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새마을금고가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예금도 출금과 똑같이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고객을 보호하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영업적 이익만 추구해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