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2013년 2월 2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1년 경과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험기간 만기도래 및 실효 대상에 대해 관리 계획을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하여 재가입 안내 전화독려 및 우편물을 발송하고 재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및 실효대상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미 가입기간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영업주들의 재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