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남병근)에서는 하청 화물운송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화물운송료 2억5천만원을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명의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중간에서 가로챈 화물운송주선업자 안某씨(45세, 남)을 사기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체포하여 2014. 7. 17. 구속하고, 안某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소재 화물운송주선업체 A법인의 대표인 안某씨는 2014. 2월부터 하청 화물운송업체 B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화물차 기사들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고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2014. 5월까지 약 6억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공급받았고, 안某씨은 2014. 4. 30. 원청(화주)로부터 3월분 운송료 2억5천여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를 하청 화물운송업체 B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A법인 대표 명의를 공범 고某씨 명의로 위장 변경한 후 고某씨 등 공범에게 지시하여 운송료 2억5천여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공범들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혐의이다.
또한 구속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안某씨는 하청화물운송업체 B법인의 대표 김某씨으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금 2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으며, 김某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운송료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위장하기 위하여 공범 고某씨을 금 3000만원으로 매수한 후 고某씨를 다른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허위고소 하였다가 취소하는 등의 연출을 하였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공범들과 서로 공모하여 가짜 투자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뻔뻔함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안某씨가 편취한 운송료 2억5천여만원은 전국 각지 400여명의 영세 화물차 기사들에게 2014년 3월분 화물 운송료로 지급되었어야 할 돈이었지만 안某씨는 2014. 5. 2. 대전 모 은행 지점에서 공범들과 이 돈을 일만원권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안某씨는 경찰에서 대전 자택에 남은 돈을 숨겨뒀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이 압수수색하여 확인한 결과 이 역시 모두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안某씨 등 공범들의 여죄를 확인하고 숨겨둔 돈을 찾기 위해서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는 다단계 화물알선구조와 화물 운송료를 익월에 지연 지급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므로 영세하고 취약한 화물차 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