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해 가야면 해인사 소리길 명칭 특허등록을 출원해 1년여 만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완료됐다는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업자는 상표법에 따라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하거나 품질 보증을 하고,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업자들은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합천군은 상표 등록에 따라 관광안내업·관광여행서비스업이나 여행·관광정보 제공업 등 사업 분야에 상표 사용 권리를 선점,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천군은 32억원을 들여 가야면에서 해인사에 이르는 홍류동 계곡 6㎞ 구간에 소리길을 조성했다.
소리길은 7개의 다리, 길이 500m에 이르는 데크, 오솔길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 또 돌아보는 길, 함께 가는 길, 침묵의 길, 비움의 자리, 명상의 길, 마음 씻기, 마음 전하기 등 10여 개의 체험 코스로 꾸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