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행되는「화평법」대비, 국내시험기관(GLP) 기반 역량 제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유해성시험 자료 생산과 관련된 국내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시험(이하 GLP)*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2~5배 이상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상호인정)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14년 ~ ’17년, 총 예산 57억 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14년 ~ ’16년, 총 예산 45억 원)을 주관기관으로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