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서장 오성환)에서는 지난 5월 28일 11:10경 부천시 원미구 고강동 소재 ○○시장부근에서 피해자 성○○(80세, 여)에게 “어머니 저 아들 친구인데요, 아들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았는데 500만원권 수표로 받았어요 수표를 드릴테니 거스름돈을 주세요”라고 접근하여,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185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2010. 6월경부터 금년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인천, 부천 일대의 재래시장 부근에서 모두 25회에 걸쳐 총 3,165만원 상당을 절취한 신某(59세)씨를 특가법(절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某씨은 주로 경기·인천일대의 영세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고령의 여자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아들 친구나 아들의 직장 동료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아들에게 줄 돈이 있다거나, 아들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았는데 고액의 수표라며 거스름돈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서, “전에 보다 많이 마르셨다 저 기억 못하시냐 집에도 찾아 뵜었는데”라며 경계심을 풀게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가서 돈을 받으면, “박사장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오고 있다, 커피 한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끓이는 사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某씨은 일정한 직업 없이 수원, 인천 등지를 떠돌며 생활하면서 재래시장 부근에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등 걸음걸이가 힘든 고령의 여자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노인들은 대부분 아들의 친구나 아들의 직장 동료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 순순히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신某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며 접근하여 친절하게 대해주면 일단 의심을 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확인 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