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일부 친목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의 예산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가운데엔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정치관련 행사에 동원되거나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제천참여연대는 29일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행안부도 2008년 관련 지원조례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원 중단을 권고했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지난 2005년부터 의정회,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현재까지 이들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은 지방행정동우회(494만원),재향경우회(375만원),철우회 제천지회(155만원),제천시의정회(190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음악이나 사진 등 자신들의 취미활동을 하면서도 제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다수 포함 돼 제천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개인들의 취미생활에 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제천참여연대는 “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환수조치 등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그동안 집행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법규에 어긋나는 예산지원이 있었다면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