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수수료,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고,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금감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장려 및 금융사기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사기이용의심계좌를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를 사칭한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요구에 주의해야 하며,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나 팝업창을 띄어 보안카드 정보를 일체 요구하는 경우는 피싱사이트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주기적인 PC보안점검과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 및 설치는 금해야 하며, 보안카드 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등)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피해발생시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금 잔액에 대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