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내달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나섰다.
군은 6월 일찌감치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놓고, 휴일에도 비상근무에 임하며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정보수집 등에 힘쓰고 있다.
오는 8월 4일에는 제22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단성 소선암과 대강 사인암 계곡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군 안전건설과 직원 20여명, 군안전문화협의회,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등 관련 단체회원 등 모두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물놀이 안전캠페인 외에도 문자전광판과 자동음성통보 예·경보 시스템 2개소도 점검한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집중홍보하고, 수해취약지역(상습수해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영춘 상리 북벽, 남천 솔밭공원, 가곡 향산 등 주요 물놀이장소 8개소에는 책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군은 2700만원의 예산으로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시설 3개소와 안전표지판 18식을 설치해 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한다.
또한 영춘면 오사리~단성면 장회리 남한강 구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 구역에서 2회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물놀이를 하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이해 단양의 계곡, 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늘고 있다”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