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보건소, 계절성 의약외품 유통 집중검검 실시
마포구 보건소는 관내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을 대상으로 살충제, 제모제, 기피제 등 계절성 의약외품에 대한 유통점검을 8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의약외품(醫藥外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름철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살충제, 제모제, 기피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등이 해당된다.
마포구 보건소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의 효과를 표방하는 무허가제품들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8월 22일까지 실시하여 계절성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사법에서는 ‘의약외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다른 일반 제품과는 구별하여 유통·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ezdrug.mfds.go.kr)→제품정보→의약품등정보 코너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관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또는 과대광고를 행한 3개 의약외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마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이 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살충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의약외품’이라는 표시 및 주요성분의 명칭 등이 제품의 용기 등에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여, 무허가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