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차 포함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 부품 가격 공개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이며, 현대·기아·쌍용·르노삼성·한국GM 등은 물론이고 BMW·벤츠·아우디·렉서스·폴크스바겐 등의 수입차도 포함한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 부품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제작사가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