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체육회 규약 제13조 ‘임원의 선출’ 위반 -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왔던 인물을 제천시체육회 전무이사에 선임했다가 ‘선피아’라며 체육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사건이 확인결과 제천시체육회 규약에도 어긋나는 임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체육회 규약 제13조 ‘임원의 선출’에 있어 전무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 즉 시장이 지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임 최명현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서동희 전체육회전무이사가 스스로 지난 6월30일자로 사임하자 체육계에 경험이 거의 없는 이시장 자신의 측근인 김영(49)를 지난달 7일자로 체육회전무이사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천시체육회 규약에는 정식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중에 전무이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지난 7월 7일 이사선임과 동시에 전무이사에 임명하는 편법이 동원됐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이근규 시장의 지시로 지난달 7일 이사선임과 전무이사 임명후 24일 이사회 및 간담회에서 전무이사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근규시장은 김영 체육회전무이사를 자신의 읍·면·동 순방에도 동행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