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월31일까지 농가로부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유해양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곧장 출동해 유해동물을 포획하는데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며 군사보호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한편 단양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피해를 본 76농가에 46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3농가에 457여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