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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해 진다!
  • 김현구
  • 등록 2014-08-07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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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70호)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의 오랜숙원으로 지속 건의해 왔던 규제개혁 해소방안이 수용됨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의 전환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6조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던 것이 보전관리지역도 추가하여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시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5%에서  10%까지 대폭 확대하여 개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미터 이상 도로에 진입도로를 연결해야 했으나, 진입도로는 8미터 이상으로, 구역내 도로폭은 교통성검토 결과 및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지선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문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 이상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하던 것을 산지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와 해발표고 300미터 미만의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지가 대부분인 강원도 여건에 맞는 “강원도형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 관계자는 "새로이 민간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금번 개정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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