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청과 구청에서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전통시장은 시청에서 중·대형 식품할인매장 및 유통식품판매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은 관할 구청에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 외에도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와 무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은 제품을 압류해 폐기하고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도록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