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개 행정동에서 39개 법정동으로 대상지역 확대 -
충북 충주시가 지역 내 일반음식점에서 가축의 자가 도살 및 조리판매가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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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일반음식점(가든 등)에서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을 자가 도살할 경우 당초 14개 행정동에서만 허용됐고, 그 외의 지역에서 자가 도살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밀도축)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됐었다.
충주시는 해마다 경제난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가축의 자가 도살·조리판매지역을 충주시 전 지역인 39개 법정동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지난해 충북도에 건의했다.
이에 충북도는 고시 개정[제2014-223호(2014.8.18)]을 통해 자가 도살․조리판매 허용가능 지역을 충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가축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도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가 도살 및 조리판매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죽었거나 병든 가축은 자가 도살·조리판매가 금지되고,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의 판매·유통 또한 금지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