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부터'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며,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