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해양수산부는 악화되는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합리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했다.
임송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