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법제처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할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대상이 토지뿐일 때에는 그 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내용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만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부분 모두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업의 승계의사를 토지 및 건물 인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토지를 인수받은 자의 경우만 다른 승계사항과 달리 승계의사 여부를 승계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승계의사를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계의사라는 요건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