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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발간
  • 조재성
  • 등록 2014-08-2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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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다비앤존

김용일 관세사(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는 최근 25년간의 관세청, 기획재정부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세평가 관련 유권해석을 사례화함은 물론, 관세평가관련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관세청 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례를 총괄해'관세평가 유권해석 총람' 책자를 25일 발간했다.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관세징수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우리나라는 WTO관세평가협약에 가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의 주요 내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실제 거래된 실제지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지불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세당국은 실제지불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평가실무에서는 실제지불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상황, 로얄티의 지급유무, 생산지원, 수수료 혹은 사후귀속이익 등 무역거래와 수반된 조건들이 관세의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바, 대부분의 수입 업체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여 관세를 사후에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우선 그대로 인정해 통관, 수리한 후, 사후에 이를 점검하고 심사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에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도 수입물품의 서류사후심사로부터,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세의 과세가격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수입자의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무역거래 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분야에 대한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원인이겠지만,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최근 25년간의 유권해석을 모아 체계젹으로 편집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그 발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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