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모든 구급차는 9월 5일까지 운행 신고를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운행하는 구급차는 이 기간 신고해야 하고, 신규 차량은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송료를 받는 민간 구급차는 부당 요금 징수 방지를 위해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11월부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는 구급차는 과태료 200만원과 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