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생활체육회(회장 오문수)가 1일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과 관련해 제천시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 ▲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전경 © 남기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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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생활체육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시가 공고시한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당초 결재권자 결재없이 게시한 사항으로 관련자는 문책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재공고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무상·위탁하기로 한 확약서는 불법적인 서류로 판명됐다고 밝혔는데 제천시생활체육회는 확약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공모기간 확약서에 대한 포기각서도 제출했는데 이제와서 제천시가 확약서에 대한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체협은 또 "제천시는 공고를 10일 이상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 자체 감사결과 하자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면 남은 기간 5일 가산해 공고했어야 하는데 이건 명백히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체육관련시설인 만큼 체육인들이 심사위원에 참여해야 하는데도 8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체육관련인사는 1명에 불과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