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닷새 동안 제천시 관내 주정차 단속구간 39.71km에 대한 고정식 CCTV 25개소를 단속유예하고 명절연휴 직전인 9월 5일에도 중앙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변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 계획이다.
다만, 시의 중앙통로인 의림대로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단속이 실시된다.
추진방침은 명절연휴기간 중에는 단속을 완화하거나 유예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민원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견인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키로 했다.
더불어 연휴기간 중 교통편의를 위해 교통과장을 총괄반장으로 7개 반 21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교통안내, 교통불편민원처리, 불법행위, 기타 긴급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또 9월7일부터 9일까지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 밖에 추석 연휴기간 중 주정차관련 사항이나 교통불편 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청 교통과(043-641-63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