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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2869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은 3% 감소한 반면, 금액은 11.2% 증가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 이유에 대해 작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 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면서, 검찰·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의 적발액은 지난해 보다 20.3% 증가했고, 생명보험은 9.6% 증가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2012년도 20.8%였던 비중이 2년만에 28.6%로 올라 2012년 이후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상반기 적발액이 8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장기손해보험의 양적 성장에 따른 관련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20.3%를 차지했고, 음주·무면허 운전이 12.3%, 허위 과다입원이 11.2%를 차지했다.
허위·과다 입원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69.8%가 증가한 320억원을 적발했는데, 이는 고액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의 증가에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40대(25.5%), 50대(24.9%), 30대(24.1%) 순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3년간 10대와 20대는 각각 25.2%와 7.7%가 감소한 반면 50대는 15.3% 60대는 32.1%가 증가했다.
이들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무직·일용직(20.6%), 회사원(17.1%), 자영업(7.0%)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지속적 유지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이다"라며 "주변에서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속한 신고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