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도내 최초로 농업안정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84억원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금조성사업은 농림축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가격과 출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과,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들이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중 3%를 초과하는 이자를 충주시에서 융자 후 3년까지 농업안정기금 운영수익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기금 100억원이 조성된 후 2017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를 충주시 관내의 농협, APC, 도매시장, 축협 등으로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가 지원대상이다.
가격안정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최근 3개년간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금년부터 고시하며, 사과는 1,000㎡ 이상 재배농가에 20,000㎡까지 지원하고, 고추와 복숭아는 1,000㎡ 이상 10,000㎡까지, 밤은 30,000㎡ 이상 50,000㎡까지, 한우는 5두 이상 출하농가에 연간 30두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농가는 시설자금 5천만원과 운영자금 3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융자 한도로 지원대상이 되며, 2011년부터 71농가에 71백만원이 지원됐다.
한편, 충주시는 관내 농업인들이 경영자금의 대출이자 부담과 가격하락에 따른 불안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발전기금을 농업안정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84억인 농업안정기금을 향후 2년간 시비에서 10억원씩 출연해 201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농업인이 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