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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천 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하였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해 지급기한인10월 2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03만 가구이며, 이들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천 900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으로 대폭(27.7%) 증가했는데,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을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높여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1,416가구에게 111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기한 연장 혜택으로 10%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부 3.0의 차원에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