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여파로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계륜 60),(신학용 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영장 재청구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정치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당초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최소 신계륜 의원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또 한번 도지면서 뜻을 접었다.
새누리당까지 체포동의안 처리에 우호적이었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큰 차이로 부결된데다 야당이 검찰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두 의원을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기소할 때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5일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기한은 9일까지지만 추석 연휴 때문에 일정을 앞당겼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의원들을 5일쯤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처리 방침을 그때 같이 밝힐 예정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현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기소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4일 박 의원을 기소한 뒤 오후 브리핑을 열어 검찰수사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