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정부는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