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교육부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에 일조하고 성범죄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 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헤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